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개정하고 새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새해부터 40억원 미만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사업규모 8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됨. -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SI대기업들은, 기업집단 내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게 됨. - 금번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중소SW기업의 공공 정보화시장 점유율이 상당부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붙임>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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