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새해부터 공공정보화시장 대기업 참여제한 대폭 강화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2011.12.30 2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개정하고 새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새해부터 40억원 미만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사업규모 8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됨. -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SI대기업들은, 기업집단 내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게 됨. - 금번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중소SW기업의 공공 정보화시장 점유율이 상당부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붙임>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개정 고시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