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9.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 12.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음. - 또한, 고용부장관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파견법」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음. -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험료징수법」은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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