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변종 다단계.신방문판매분야 소비자안전장치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2011.12.30 9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상 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왔던 변종 다단계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2.29일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①변종 다단계를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②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판업체를 다단계에 준하여 규율하는 한편, ③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 ④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완 및 ⑤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임. -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하여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악덕업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법률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설된 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등록 및 사전규제는 공포후 1년6개월 후에 적용할 것임. <별첨> 1. 방문판매법 개정안 세부내용 2. 방문판매법 개정 추진경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