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상 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왔던 변종 다단계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2.29일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①변종 다단계를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②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판업체를 다단계에 준하여 규율하는 한편, ③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 ④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완 및 ⑤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임. -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하여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악덕업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법률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설된 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등록 및 사전규제는 공포후 1년6개월 후에 적용할 것임. <별첨> 1. 방문판매법 개정안 세부내용 2. 방문판매법 개정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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