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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2011.12.28 1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12.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과 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 추천 이사 도입(소위 공익이사),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음.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평생사회안전망 개념 도입 및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당초 2011.12.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2016.12.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69.4%('10.12월 기준)에 그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율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였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과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하였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발생 의약품 회수 및 공표방법을 규정하였고,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였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과금(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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