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바다식목일' 제정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1.12.2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2013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바다식목일이 시행되면 현재 우리나라 주변 바다 속에서 진행 중인 갯녹음이라 불리는 바닷속 황폐화의 심각성과 바다숲 조성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게 되어, 바다숲 조성사업이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 속에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바다식목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이식) 날을 의미하며, 바다식목을 통해 조성된 바다숲은 인류에는 웰빙식품을, 수산생물에는 산란.서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청정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바이오매스)를 제공하는 등 유익한 기능을 갖추고 있음. - 현재 바다숲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수산자원사업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조성규모는 700~800ha 수준인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갯녹음 진행속도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미진한 수준임. - 따라서 사업단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새롭게 출범(2012.1.26)하는 것과 연계하여, 바다숲 조성을 공단의 핵심 사업화하여 조성면적의 확대, 저비용 고효율 조성기법 도입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다숲을 조성.관리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바다식목일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으며, 향후 전세계 바다녹화운동을 선도하는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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