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1.3.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9)하였으므로 공포 1년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하여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것임. -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하게 될 것임. - 또한,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음. -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한편,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 및 농민단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전폭 수용해서 내년초에 즉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허가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