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2년부터 관세청과 공조하여 유독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하는 동시, 유독물 수입 시 환경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 대상물질에 추가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했음. 요청한 품목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9제2011-16호)로 지정.고시된 유독물 561종임. - 관세청은 환경부의 유독물 불법유입 방지 노력에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561종을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지정하고자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53호, 2011.12.26)를 개정했음. - 이와 더불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건 확인 업무를 위임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음. 앞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의 수입 시 세관장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확인증을 구비해야 함. <붙임>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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