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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12.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심사를 받아야 함. <붙임>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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