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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규모 업체.건설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2012.01.02 2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및 S/W산업 지원을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제도 도입, S/W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예규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S/W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S/W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것임. - 또한, 기타 계약제도 정비를 통해 재정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 계약예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