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금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효율화,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만들어짐.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는 3년 단위의 중기적 계획으로서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추진할 소비자 정책 과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바, 특히 이번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영세사업자, 공공서비스 이용자)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민간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 차원의 소비자 운동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 2012~14년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금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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