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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12.01.02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2일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허용함으로써 보험설계사의 1회 방문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청약서를 인터넷으로 수시 확인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였음. - 보험회사의 해외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급보증을 허용하도록 하였음. - '11.1.13일 농협공제사업을 보험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2012.3.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보험업 법령을 정비하였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을 추가하도록 하였음. - 조합은 '09.10.28일 현재 판매중인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였음. - 농어업인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규제(점포밖 모집 금지 등) 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음. - 공제계리 업무 종사자에 대해 보험관계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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