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하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원.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상호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업계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6개항목)하고 아울러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도 반영(4개 항목)하였음. - 금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작년 6월이후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과 수차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하였음. - 앞으로 건설업계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중요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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