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6개 법안이 12.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며,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취약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시.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자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였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간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하였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벌칙조항 등을 신설하였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료원 신설 시 국고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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