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개발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인증신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제품(NEP) 인증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우수한 신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증과 판로개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현행 신제품 인증제도를 개선하였음. - 금번 제도개선은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의 강화, 비용부담의 경감 및 인증이후 지원시책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음. - 앞으로도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신기술인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공공구매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판로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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