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7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6~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하고있는 바,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가산기간과 적용금리를 현실화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분양가상한가격에 0.9~1.5% 상승 요인이 발생하나, 현재도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에 못미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분양가 산정시 민간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매입가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매입가 인정 범위에 법인장부상 가격도 포함시켰음. - 현재 실매입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정평가금액의 1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음. - 변화하는 건축 자재 및 설비, 시공 현실 등을 감안하여 건축비 가산항목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실비)을 가산비로 인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임. <붙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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