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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12.01.06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6~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하고있는 바,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가산기간과 적용금리를 현실화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분양가상한가격에 0.9~1.5% 상승 요인이 발생하나, 현재도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에 못미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분양가 산정시 민간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매입가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매입가 인정 범위에 법인장부상 가격도 포함시켰음. - 현재 실매입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정평가금액의 1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음. - 변화하는 건축 자재 및 설비, 시공 현실 등을 감안하여 건축비 가산항목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실비)을 가산비로 인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임. <붙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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