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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매월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12.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 '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표구간(3억원초과 35%→ 38%)이 신설되었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의 경우 '12년에는 큰 변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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