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개정대상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송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총 19개 세법 시행령임. - 세법 시행령 개정은 2011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1.6~20), 부처협의(1.6~16)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1.26) 및 국무회의(1.31)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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