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각종 금융관련 제도를 정리.소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회사는 완전판매비율과 더불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미지급률 등을 추가로 공시하고 증권회사별 수수료의 실질적 비교를 위해 주식위탁수수료 등의 비교공시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투자일임업자의 고객확인의무 및 대형 저축은행(자산 2조원 이상)의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지정 등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정보보호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음. -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금융 TOUR'를 통해 전국의 재래시장과 상인 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는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였음. - 이 외에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한편,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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