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정기적인 종자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종자산업법」이 1.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종자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2020년 종자 수출 2억불 달성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종자산업 전문인력을 대량 양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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