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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생물다양성 총괄 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12.01.09 8p 보도자료

환경부는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 추진해 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1년 말('11.12.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제2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제3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제4장),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제5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제6장) 등으로 구성되었음. 제정 법률의 공포는 '12.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전망임. - 이를 통해 우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총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될 전망임. -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됨. <붙임> 생물다양성법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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