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항생제, 생물학제재, 마약류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기에 적정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1.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수의사 처방제 실시는 '11.7.1일부터 동물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질병관리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제도 시행에 앞서 2007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진료비용 및 처방전 발급수수료 등의 비용은 증가되나 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적게 사용함으로 인해 농가의 손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음. - 아울러,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의사 처방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정약품 과잉투입 및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 방지대책도 추진키로 했음. -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되면 가축에 항생제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은 전문가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서 축산식품에 항생제 등의 잔류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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