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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이 손쉬워진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지역개발과 2012.01.11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제기되었던 반복민원,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을 확보하였음. - 주택 건축면적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 확정시 융자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또한, 행정일정 단축으로 주택 착공시기를 앞당겨 농번기와 사업 착수 기간이 맞물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이 경관개선과 연계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여 이에 준한 주택을 지을 경우 우선하여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13년부터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로 조성하여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제도개선을 반영한 금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총 8,000세대에 대해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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