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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12.01.11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11~19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저축성보험에 대하여 계약의 유지.관리보수(총 판매보수의 30%)를 신설하되, 해약시 공제금액을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제한하였음. - 판매초기 집행한 판매수수료(신계약비)의 이연자산 한도를 표준해약공제액의 50%(현행 100% 인정)로 제한하였음. - 보험료지수 적용 대상 상품을 현행「표준위험률 적용 보험상품」(전체상품의 40%)」에서「참조위험률 적용 보험상품(전체상품의 70%이상)」으로 확대하였음. - 보험상품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검증절차를 신설하였음. -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생명보험사, 농협손해보험사 및 농협은행.조합의 모집방법, 영업기준 등을 신설하였음. -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과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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