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0일 강남구 역삼동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계기로 철거 현장의 작업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감리자의 관리하에 철거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5층이상 건축물과 책임감리 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철거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서를 안전진단기관이 확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임. - 또한 공법선정, 안전지침 등을 포함한 "철거공사 시행요령"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해체공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건축물 해체.대수선 시에도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국토해양부는 철거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건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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