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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으로 해외 농.임산물 자원 개발에 탄력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개발협력과 2012.01.13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 및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1.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은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 농.임산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밀.콩.옥수수 등 주요 수입곡물의 해외 생산.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으로 그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지식경제부 소관)에 포함되어 시행되어 오던 농.임산물 자원의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근거법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해외 농림 자원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이 석유 등 광물 자원에 국한 되었지만, 이 법 시행으로 해외 농산물 자원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자본 조달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정보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법을 근거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보완하여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로 구성된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2월)하여 정보수집.분석, 조사연구,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부여할 예정임. 또한,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조합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임. <참고>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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