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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청, 중소기업 3개월 납기연장 지원
관세청 2012.01.15 4p 보도자료

관세청은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자금경색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허용,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등이 포함된 금년도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2)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CARE Plan 2012(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로 명명된 이번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은 납기연장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 체납자 신용회복 및 FTA․AEO 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임. - 이번 지원 대책이 선진국의 경기 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동향 및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시의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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