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 합동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하였다. - 이번 지침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과 개인별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현재 복지포인트와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이 금년부터 새로 지급될 것임.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합동지침도 마련하였음. - 이와 함께, 정규직 채용(전환)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비정규직 경력인정을 위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개정이 추진될 것임. <붙임>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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