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PF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1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조정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 서울시 등 공무원과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13명)되었으며,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 사업 지정 및 해제,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됨. - 13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공모형 PF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판교 알파돔시티와 용산 역세권사업 현황에 대해 청취하였음. - 한편, '11.12월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토해양부훈령으로 제정했다고 밝히고,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사업 신청은 1.16일부터 받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공모형 PF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PFV 중 조정을 원하는 PFV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면 됨. - 국토해양부장관은 정상화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조정위원회는 초안을 토대로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잠정안)을 수립한 후 PFV 등의 동의를 받아 조정계획을 확정하게 됨. -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공모형 PF 사업이 이번에 출범한 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업지역 주민의 편의가 증진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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