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법 위반 사례, 권장 계약 방안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한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장계약 사례를 계약 조항별로 설명한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임. 이는 특허라이선스 계약 관련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행위, 경쟁사업자 간 부당공동행위에 주로 적용될 것임. - 특허 라이선스계약과 관련된 5가지 유형(①사업자 공동행위와 경쟁제한 ②사업자 단독행위와 경쟁제한 ③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계약 ④불공정한 경쟁 수단의 이용 ⑤계열사 지원을 통한 경제력 집중)의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및 10개 조향별(①기술료 ②증빙자료제출 ③원재료구매 ④실시지역 제한 ⑤판매가격 등 제한 ⑥경쟁기술 거래제한 ⑦다른 상품 거래강제 ⑧개량기술 ⑨특허 효력 상실 시 처리 ⑩부쟁의무) 공정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