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농어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1.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장 및 주요 서식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인접한 토지에 대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가주택의 건축만을 허용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주민생활불편, 지역개발 저해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농어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의 설치를 허용하였음. - 「수산자원관리법」개정('11.7.25. 개정, '12.1.26 시행)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교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서식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는 꽃게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6.1일부터 9.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내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꽃게 금어기의 효율적 조정.관리로 꽃게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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