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7.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가 금년 1.17일 제19차 전체 회의를 열어 2012년도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립대학은 지배구조 개선,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확정(1월 예정)하여 국립대학 책무성을 강화할 것임. 또한 기성회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운용 선진화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사립대학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구조개혁의 상시화를 추진하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 단계로 추진하며, 종합 감사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추진할 것임. - 대학간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요건을 완화하고, 연금 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교과부 장관 승인 제도를 도입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하여 교육용재산 용도변경 요건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부 회계 법인에 의한 결산감사 대상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할 예정임. 또한, 사립대학 운영의 법인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롭게 평가지표에 법인지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 대학구조개혁 지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대학이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렸거나 제출한 자료가 추후에라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며, 대학구조개혁을 통하여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등 교육비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첨부> '12년도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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