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1.22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홍보에 직접 나섰다고 한다. - 이날 행사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1호 가입자가 탄생하였음. 또한 고용노동부와 전국상인연합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음. - 이후 이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띠를 두르고 관계자들과 함께 신원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리고 가입을 적극 권유하였음.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음.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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