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의 안전.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 닭.오리 도축 검사는 도축장이 자체 고용한 수의사가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선진 외국의 국가검사체계와 비교해 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하여 FTA 시대에 우리 축산물의 수출이 어려운 점과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 등을 감안하여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중임. - 시.도 소속 검사관이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감독하고 있으나, 국가 검사관이 도축장을 주기적으로 순회 감독토록 하여 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임. - 도축 작업중 긴급 위해상황 발생 또는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 발견 시 작업중지 및 현장시정토록 검사관에게 긴급명령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축산물 위생사범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제도를 도입하여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임. - 도축장 위생수준 강화를 위해 영업자에 대한 위생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도축장의 설비나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수준을 선진화하고, 생식용 축산물과 부산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미생물 검출 수준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임. 또한 도축장의 HACCP 운용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도축장 구조 조정시 위생평가를 강화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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