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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년 가짜석유 뿌리 뽑는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2012.01.19 3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1.19일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가 그동안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짜석유 단속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권한분산과 처벌의 실효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개정 법률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2012.5.15 시행)함에 따라 이날 대책회의에서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 가짜휘발유의 주요 원료인 용제에 대한 유통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가짜휘발유 제조과정으로의 유입차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시설물 점검 및 가짜석유 판매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하여, 비밀탱크를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설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든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병행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할 계획임. - 정부는 가짜석유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법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업자는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 이번 석대법 개정에 맞춰 가짜석유 단속과 행정처분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금년 상반기 중(5.15일 이전) 개정을 완료해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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