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20일부터 2.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열거함으로써,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했음.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간호조뭇간 적정업무영역 설정 등 양성체계 개편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할 계획임. - 이밖에도 개정안은 응사자의 부정행위자 기준 및 응시자 주의사항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을 삭제하여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체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자격 발급권자를 기존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응시 지역의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합격자가 실제 거주 지역에서 편리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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