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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적극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민생안전과 2012.01.20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30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사유를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기존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었으나 이로 인한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의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하여 빈곤계층 유입 차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음. - 이와 더불어 위기사유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원이 어려운 위기가구에 탄력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일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대상을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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