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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시간 근로 개선으로 작년 한 해 5,282명 신규채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과 2012.01.20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한 해 전국 505개소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시간 근로 점검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연장근로 위반이 적발된 403개 업체에서 법 위반 시정을 위하여 총 5,282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며(채용완료 2,908명, 채용예정 2,374명), 이렇게 생긴 일자리의 대부분이 상용직(5,167명)이어서 장시간 근로 개선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광주광역시의 광통신 제조업체인 A사의 경우 주야2교대를 하는 사업장으로 전체 근로자 167명 가운데 63명이 법을 위반(주당 평균 14.5시간의 연장근로)한 것으로 적발된 이후, 근로자 30명을 신규 채용하여 3조3교대제로 전환하고, 매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였음. - 경북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B사의 경우는 생산직 근로자 172명 가운데 143명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는데, 56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매주 수요일.금요일을 '연장근로 없는 날'로 운영, 통근버스 운행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였음. - 울산 지역의 놀이터용 시설 제조업체인 C사의 경우는 생산직 근로자 83명 가운데 18명이 법을 위반 하였는데, 근로자 9명을 신규 채용하여 주야2교대를 하는 일부 공정을 주간근무제로 변경하고, 연장근로를 줄이는 대신 무급 휴무일(토요일) 일부를 유급으로 전환하여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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