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1.12.29일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이 1.26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1인1표, 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로,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전망임. -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하고, 협동조합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 - 기재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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