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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협동조합기본법' 공포, 2012.12월 시행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팀 2012.01.26 7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011.12.29일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이 1.26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1인1표, 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로,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전망임. -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하고, 협동조합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 - 기재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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