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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000㎡이상 물류창고업 2월 5일부터 등록해야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 2012.01.25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자의 등록 관련사항 등을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금년 2.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등록사항 중 창고면적의 10% 이상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토록 하였으며, 창고의 구조.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 법으로 정한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 시.도지사와 사전에 물류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될 경우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우수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조기 입주를 유도하여 물류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국가.공공기관.지방공사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선수금 수령 조건을 완화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조성중인 토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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