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26일부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4억원까지 자금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였고 후속조치로 금일 개정 시행되는 동법 시행령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음. - 그간 비영리사회적기업은 관련 제도 등의 미비로 금융기관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영리사회적기업도 재무건정성 및 수익성 위주의 여신관행으로 자금조달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음. - 금번 개정 법령 시행에 맞추어 대출금리 및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획기적으로 우대하는 상시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하였음. -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보증지원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경영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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