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도시가스 품질기준의 법정화 및 제3자검증시스템('11.7.25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의 시행을 위해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 시기.방법 등을 규정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세계적인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및 바이오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도시가스 진입 등 도시가스 원료의 다양화 추세 속에 적정한 품질의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해가스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현재 도시가스품질기준이 법률이 아닌 천연가스를 주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서 관리되고 있어, 현 체계로는 다양한 종류의 도시가스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공동이용배관시설의 안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한 것임. - 금번 개정으로 도시가스 품질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도시가스 공급을 사전에 차담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