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1.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법률개정(7.25)으로 도입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금년 6.1일부터 건설현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신설('11.7.25)에 따라 위생시설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로 정하였음. -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MSDS) 시 영업비밀로서 적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 타워크레인(3톤 이상)은 그동안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면제하였으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타워크레인 사용자(원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개월에 1회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음. - 그 밖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도 각 분야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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