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1.7.25일 공포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여, 국무회의 의결(1.18자)을 거쳐 1.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은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기술출자 의무비율 완화, 기술지주회사의 자체 영리행위 일부 허용,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기업부담 완화 등임. -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능에 학내 교수 및 학생의 창업 지원과 산학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산학협력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여 산학협력의 활성화되도록 하였음. - 지난 법률 개정으로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부담을 줄였음. - 기술지주회사가 기술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의 결성, 다른 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일부 영리행위를 허용되어 회사 운영자금 마련이 가능해져 경영상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산업체가 전액 부담했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경비 부담금 규모를 운영경비의 50%이상으로 완화하여 중견(소)기업들의 계약학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