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2012년도 신규 지원대상을 3천여가구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하여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에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음. 적립금은 탈수급 시에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의 경제적 지지를 위하여 자립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사례 관리자, 재무상담사 등으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다시 떨어지지 않고, 자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할 것임. - 희망키움통장은 금년 3월, 9월 대상자 모집기간 중에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신청가구의 자립의지, 적립.사용 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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