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개정대상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관세법, 세무사법 총 13개 세법 시행규칙임. - 입법예고(1.30~2.9), 부처협의(1.30~2.9)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임. <별첨> 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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