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함.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됨. -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가급등기('98, '02년)에 토지시장 전반에 확산되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최근 3년간('09~'11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되어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음.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10~'14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나, 이번 조치에서도 개발사업지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였음. -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1.31)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됨. 금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음.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2. '11년 토지시장 동향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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