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1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었음. - 동 법률안은 '12.2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붙임> 1. 주요 수정.보완사항 2. 법안 주요내용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