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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12.01.31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3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연말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농특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임. - 금번 개정은 2011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시행령 공포일(2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임. <별첨> 세법 시행령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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