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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 지원
안전보건공단 2012.01.31 2p 보도자료

안전보건공단은 경제적.기술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재해예방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장당 최대 6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29일까지 사업장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을 받고 재해율이 높거나 유해.위험기계 보유사업장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임. - 지원대상 사업장은 건설업을 제외한 전업종이 해당되며, 근로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장임. -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이나 이메일(parkhc@kosha.net)또는 팩스(032-512-8315)로 접수하면 됨. -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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