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경제적.기술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재해예방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장당 최대 6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29일까지 사업장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을 받고 재해율이 높거나 유해.위험기계 보유사업장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임. - 지원대상 사업장은 건설업을 제외한 전업종이 해당되며, 근로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장임. -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이나 이메일(parkhc@kosha.net)또는 팩스(032-512-8315)로 접수하면 됨. -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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