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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2.1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12.02.01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1.12.26일부터 시행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하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오피스텔 입주자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4%), 저소득가구전세자금 (2%)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지금까지는 별도의 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해 대출받도록 하였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곤란하였음. -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신청시에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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